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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만에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산녀 2013. 2. 2. 15:24

어느 정도 농작물 판매규모가 늘어나면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최근 6개월간 통신 판매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2-48호 2012.8.17)

작년 8월 이전에는 판매액 기준이 4800만원이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면제 기준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은행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동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농협, 국민, 우리, 기업은행)

2. 집에서 해당은행의 홈뱅킹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등록한다.

3. 에스크로를 신청한다. (인터넷 뱅킹화면에 있으며 메뉴를 찾기 어려울 때는

하단의 고객센터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농협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우측 맨 꼭대기에서

<전체메뉴보기>를 클릭하면 <NH에스크로> 메뉴가 있습니다.

4. 농협에 방문하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는다.

 

세무서 -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신청 준비서류

-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민원실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처리없이 판매할 것이므로 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 종목에 농작물재배업, 통신판매업을 적어 넣습니다.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시(군)청 - 통신 판매업 신고

 

통신 판매업 신고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해당 시군마다 담당하는 곳이 다를 수 있으니 입구의 안내 창구에 담당과를 물어보세요.

신청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일 것입니다.

-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 오픈마켓의 사이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 카페, 블로그마케팅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적어 넣으세요.

-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안 적어도 됩니다.

 

은행 →집→세무서→시(군)청을 차례대로 방문하면 하룻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고 농산물 원형 그대로 판매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 여러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판매하시고 금년 대풍 이루시기 바랍니다.